협동과 참여

KSEF

지회 및 지부

  • 협동과 참여
  • 지회 및 지부
  • 지역연합회 안내

  • 지역연합회장 신청안내

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도 인천 서울 세종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

0건의 지점이 검색되었습니다.

지역 대표자 E-mail 주소 홈페이지

지역연합회장 신청안내

소상공인연합회는 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’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수집하여 보호, 육성하는 정책 활동을 하며, 국회와 정부의 정책간담회, 관련단체 및 기업과의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,학회와 공동연구, 전국소상공인대회 주관 등 소상공인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.

회원가입신청서 다운로드

모집/제출 기간

상시모집

모집지역

전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(시·군·구)

신청자격

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

  •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,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
  •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
  • 「민법」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, 조합 및 단체

제출서류

  • 소상공인연합회 지역회장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
  • 본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(최근 3개월 이내 발급)
  • 이력서 1부(사진첨부, 활동경력사항 포함)
  • 자기소개서(본회 지역회장에 지원한 동기 및 활동계획 포함)
  • 서약서(별지 제2호 서식)
  •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(별표:1 참조)
  • 소상공인연합회 지역회장 추천서 (별지 제3호 서식)

   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,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

   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다.「민법」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, 조합 및 단체

  •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(별표:1 참조)

임명절차

최종발표

홈페이지에 별도 공지, 본인 및 유관 기관에 통보

접수방법 및 문의처

기타참고사항

  • 본회에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.
  • 서류심사이후에 추가 제출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.
  • 심사일정은 본회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개별 안내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