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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연합회 안내
지역연합회장 신청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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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연합회장 신청안내
소상공인연합회는 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’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수집하여 보호, 육성하는 정책 활동을 하며, 국회와 정부의 정책간담회, 관련단체 및 기업과의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,학회와 공동연구, 전국소상공인대회 주관 등 소상공인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.
회원가입신청서 다운로드모집/제출 기간
상시모집
모집지역
전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(시·군·구)
신청자격
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
제출서류
가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,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
나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다.「민법」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, 조합 및 단체
임명절차
최종발표
홈페이지에 별도 공지, 본인 및 유관 기관에 통보
접수방법 및 문의처
접수방법
문의처
기타참고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