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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기부금단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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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개

한국중소자영업총연합회는 1,3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유일한 법정경제단체로, 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. 한국중소자영업총연합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기부금

  • 환영금품, 축하금품,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대가없이 기부자가 기부하는 금전이나 물품, 기타 재산
  • 법률근거 :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,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
    (기획재정부 고시제2022-31호, 2022.12.30.)
  • 기부금 기부 대상

    한국중소자영업총연합회에게 관심 있는 기업,
    기관, 단체, 개인 누구나

  • 기부금 활용 용도

    한국중소자영업총연합회 지원을 위한 사업

    환경개선지원, 경영교육지원

    한국중소자영업총연합회지원

    기부단체에서 지정하는 기타사업 등

기부 절차

  • Step 01

    기부신청서 작성

    기부자 - 기관, 기업, 단체, 개인

  • Step 02

    위원회 심의

    기부금·품에 대한 적법성,
    수량 등 제한 사항 검토

  • Step 03

    기부금 납부

    파트너쉽 협약식, 전달식

  • Step 04

    기부금 영수증 발급

    기부금 수령 후 10일 이내 발급

기부 물품

  • 한국중소자영업총연합회 지원을 위한 물품 후원 시, 먼저 담당부서에 문의를 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