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동과 참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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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단체회원 (정회원, 특별회원)

  • 지역회원 (소상공인 개인)

정회원 및 특별회원 자격

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·조합 및 단체로 한다.

  •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

   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,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

   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

    「민법」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, 조합 및 단체

  • 「회원의 100분의 90이상이 소상공인일 것
  • 「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
  • 활동 범위가 9개 이상의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칠 것
  • 총 5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

특별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
  • 본회 회장이 대표자를 임명한 시·도 소상공인연합회
    (「지방자치법」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를 업구구역으로 하는 단체)
  • 본회 회장이 대표자를 임명한 시·군·구 소상공인연합회
    (「지방자치법」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나의 시·군·구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단체)
  • 소상공인(법인을 포함한다)
  • 소상공인 관련단체
    (구성원의 과반수가 소상공인으로서「민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, 조합 및 단체)
  • 경제단체
  • 소상공인 관련기관 및 연구소 등

회원 가입 절차

회원의 권리· 의무

회원가입 절차

신청서 작성 요령

  • 회원가입신청서 다운로드 및 출력
  • 지역 회원가입 신청서 필수항목 작성
    ※ 가입동의 및 제3자 정보제공에 대한 서명은 필수, 서명누락이 될 경우 가입처리가 안될 수 있습니다.
  • 신청서 및 서명 작성 후 아래 방법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문의사항 : 1577-34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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